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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결의된 항존직 및 권사 피택 대상자에 대한 당회 추천기준 김주봉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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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uam.onmam.co.kr/bbs/bbsView/57/5150376

항존직 및 권사 피택 대상자에 대한 당회 추천기준

 

 

1 조 본 기준은 광주두암중앙교회 장로,안수집사,권사(이하 중직자라 칭한다) 의 피택에 관한 당회 추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 당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헌법 정치 제3장 제3 3(권사), 정치 제5장 제3(장로) 및 정치 제62(안수집사)와 광주두암중앙교회 정관 제2장 제5조 제2(항 존직 및 권사 선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직자 피택 대상자를 공동의회에 추천 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거 추천한다.

 

1. 장로

(1)당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예배에 온전히 출석한자.

(2)온전한 십일조 생활를 영위하는 자.

(3)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 고 있는자.

(4)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정규 양육과정을 모두 필한자.

(5)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제직회에 참석하는 자.

(6)기타: 전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디모데전서 3:1-7 의 말씀을 살펴서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를 당회에서 정한 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다.

 

2. 안수집사

(1)당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예배에 온전히 출석한자.

(2)온전한 십일조 생활를 영위하는 자.

(3)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 고 있는자.

(4)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정규 양육과정을 모두 필한 자.

(5)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제직회에 참석하는 자.

(6)기타 전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디모데전서 3:8-13 의 말씀을 살펴서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를 당회에서 정 한 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다.

3. 권사

(1)당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공예배에 온전히 출석한자.

(2)온전한 십일조 생활를 영위하는 자.

(3)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하 고 있는 자.

(4)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정규 양육과정을 모두 필한 자.

(5)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제직회에 참석하는 자.

(6)기타 전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신앙생활을 살펴서 모 범이 되는 자를 당회에서 정한 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한다.

 

3 조 전2조 각호의 피택대상자로 추천된 자가 피택되어 임직 할 경우

잔여 시무기간이 3년 이하인 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4 조 본 기준의 개.폐는 재적 당회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3분지 2이 상의 찬성을 요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위 추천기준을 2016717일 공동의회에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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