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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존직 및 권사 피택에 관한 교회 정관 김주봉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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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uam.onmam.co.kr/bbs/bbsView/57/5150372

2 장 항존직 및 권사

 

5 . 항존직 및 권사 시무년한과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년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시무년한은 만65세로 한다.

, 시무는 당해 년말까지로 한다.

(2) 선출방법

. 장로는 안수집사 중에서 피택한다. , 모든 양육과정를 필한 자라야 한다.

. 안수집사 및 권사는 당회에서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 모든 양육과정을 필한 자라야 한다.

.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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