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존직 및 권사 피택에 관한 교회 정관 | 김주봉 | 2016-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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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항존직 및 권사 제 5 조. 항존직 및 권사 시무년한과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년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시무년한은 만65세로 한다. 단, 시무는 당해 년말까지로 한다. (2) 선출방법 가. 장로는 안수집사 중에서 피택한다. 단, 모든 양육과정를 필한 자라야 한다. 나. 안수집사 및 권사는 당회에서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단, 모든 양육과정을 필한 자라야 한다. 다.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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